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상승하면서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7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7월 10일에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하나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개발호재 인근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