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해야할 점들을 살펴볼게요.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금만 실수해도 큰 손해를 보기 쉽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전세 계약 기간 만료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 때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 없이 기존계약서상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 대항력 유지하면 문제없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별도의 배당요구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시 세대주 변경했는데 괜찮을까요?
세대주가 바뀌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새로이 이사갈 곳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면서 현재 거주지의 세대주를 그대로 둔 채 가족 일부만을 옮겨 놓은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다른 세대로 편입되었다가 원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중 하나인 전세! 하지만 그만큼 위험요소도 많은것 같아요. 안전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라는 말이 있죠? 다음시간엔 좀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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