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요?
최근 깡통전세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무조건 걱정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가입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없이 바뀐 집주인에게 남은 계약기간동안 거주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한다면 6개월~2개월 이전에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는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하지만 그만큼 공부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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