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 종류별로 7월과 9월에 나누어 두번씩 내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재산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야하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까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하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게 되면 매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매도자는 내지 않아도 되고 매수자만 내면 됩니다.
재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로 계산되는데요, 예시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실제과세표준은 2억4천만원이 됩니다. 만약 세율이 0.25%라고 하면 실제로 내는 재산세는 94만원이 되겠네요.
재산세 절세방법 있나요?
재산세는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직접 신고납부 해야하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 임대주택이라면 종부세 비과세 신청을 해서 최대 8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매년 돌아오는 재산세 납부 기간이지만 막상 내려고 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죠? 하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니 만큼 정당하게 내고 아껴야겠죠? 다음시간에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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