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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조건 알아보기

ceo0603 2024. 2. 4. 14:54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매우 핫한데요~ 특히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내집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분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요. 하지만 1순위 2순위 자격조건 등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차이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개발이란 무엇인가요?
재개발은 도시개발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낙후된 도심지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이란 무엇인가요?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존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해요. 즉, 낡고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새로 짓는것이죠. 이 때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건물만 노후되고 불량인 경우엔 재건축 대상이 되고, 기반시설 자체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경우라면 재개발 대상이 된다고 해요.

재개발 vs 재건축 비교
그렇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대상: 재개발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중심 / 재건축 - 공동주택 중심
-조합원자격: 재개발 - 토지+건물 소유자 / 재건축 -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
-입주권: 재개발 - 조합원에게 입주권 부여 / 재건축 - 원칙적으로 없음
-분양자격: 재개발 - 권리가액 다액순 / 재건축 - 종전 자산평가액 순
-추진절차: 재개발 - 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안전진단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감정평가 →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일반분양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장점: 재개발 - 공공사업 성격이므로 용적률 상향조정(용적률 증가),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국공유지 불하받을 수 있음 (단, 도로 공원 등 무상양여 받는 비율만큼 개발이익 감소)
-단점: 재개발 - 주민간 갈등 심화, 세입자 보상문제 발생, 시간 오래걸림
-비용: 재개발 - 초기 투자금 많이 들어감, 분담금 부담 큼, 현금청산자가 많음
-투자가치: 재개발 - 수익성 높음, 단기간에 시세차익 실현 가능함
-기타: 재건축 -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됨,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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