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필수서류인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방법 그리고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부동산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좋겠죠?
건축물대장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자 현황 및 면적 등 각종 정보를 기록한 공적장부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용도로 지어졌는지 알 수 있는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는 다르게 표제부, 전유부, 대지권등록부 세가지로 구성되어있어요.
건축물대장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상단 메뉴중 민원안내/신청 -> 자주찾는민원 ->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신청 을 클릭하세요. 이후 안내되는 내용에 따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인증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왜 알아야하나요?
만약 내가 사려는 주택이 불법개조 된 곳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매매나 임대계약 시엔 항상 건축물대장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위반건축물이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선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질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오늘은 건축물대장 관련 포스팅을 했는데요, 유익하셨나요? 다음시간에도 알찬 주제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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