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걷어 적립하는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건물 외벽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공사 등 주요 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갈 때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충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조항에 따르면 장충금은 주로 노후화된 승강기 수리비, 옥상 방수공사 같은 큰 공사에 쓰입니다. 그리고 위 내용처럼 수선유지비와는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시효 없이 계속 누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집 장출금은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면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집 세대별 장충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300세대 미만: m2당 100원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m2당 150원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m2당 200원
1000세대 이상: m2당 250원
예를 들어 500세대 규모의 A아파트라면 매월 약 4천원씩 부과되고 있고, 만약 5년 후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총 25억원 가량의 장충금을 적립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사갈 때 어떻게 돌려받나요?
만약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그동안 납부한 장충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세입자가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한다”고 명시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전세보증금 반환 시 장충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잔 값이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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