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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예비당첨 개념 의미 살펴보자

ceo0603 2024. 2. 2. 14:17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인기지역에서의 청약 경쟁률은 수백대 1을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높은 청약경쟁률 속에서도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비당첨’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내집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비당첨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신청 후 탈락했는데 왜 예비당첨자라고 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청약신청자가 모집인원수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모든 주택형의 공급세대수가 동일하다면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먼저 가점제 대상자 중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되고,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다시 가점제·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즉, 가점제 적용주택에서 떨어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조건 승낙자)에게 공급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B아파트 전용면적 84m2A타입의 총 공급세대수 40세대 중 절반인 20세대 안에 들었기 때문에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저는 특별공급대상자인데 다른 타입 지원해도 되나요?
특별공급제도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별공급 역시 유형별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에서 추천받은 자만이 청약신청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이어야 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특별공급 접수가 가능하며, 한 번이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향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 등 재산가치를 평가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계산되는 연령계산방식과는 달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비당첨 관련 내용 살펴봤는데요. 최근 정부의 규제정책 강화로 인해 신규분양시장 분위기가 다소 위축되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원하는 곳에 당첨되셔서 좋은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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