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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뜻 살펴보자

ceo0603 2024. 2. 7. 15:44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고, 전체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최근 정부에서는 서울시 내 낙후된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재개발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추진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서 추진됩니다. 따라서 두 사업 모두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적용 대상 범위나 규제 내용 등 세부사항들이 차이가 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수가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80%이상 동의해야하며,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각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장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첫번째로는 빠른 사업추진 속도 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주민동의율 80% 달성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후부터는 시공사 선정-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착공 순으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높은 투자가치 인데요, 일단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향후 입주 시 상당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희소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근 도심 속 오래된 건물들을 허물고 새아파트를 짓는 재개발·재건축 대신 작은 땅 위에 층수를 높여 올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 정보가 많지 않은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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