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다시 상승하면서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7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7월 10일에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하나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개발호재 인근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의 지정기준) 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지정대상지역의 면적기준) 4항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의 경우 주거지역 180m2 초과, 상업지역 200m2 초과, 공업지역 660m2 초과, 녹지지역 100m2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 90m2 초과인 토지는 모두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농지 500m2 초과, 임야 1,000m2 초과, 기타 250m2 초과인 토지는 모두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도 실수요 목적이면 매매가 가능한가요?
예외적으로 자기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나 주민편의시설 설치, 농ᆞ축산업 영위목적이라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목적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매수자는 당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고,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실거주 용도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라면 소유기간 동안 계속 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편, 재건축사업 추진중인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규정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 이전 단계까지는 전매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이번 기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향후 관련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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