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 내가 이집에 살고있다는걸 알리는 일종의 '주민등록'인 셈이죠. 만약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입신고 시 세대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상 나와있는 사람 중 한명이 될 수 있고,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같은 혈연관계라면 누구든지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간에는 세대원이 될 수 없어요. 또한 동거인은 단독세대로 인정되지 않아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뭔가요?
먼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분께서 계약서 뒷면에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확정일자 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이사가는날 정신없더라도 잊지말고 전입신고 하고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