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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알아보자

ceo0603 2024. 2. 5. 16:01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임대료 책정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지역은 어디인가요?
현재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고, 서울시의 경우 9억원 이하이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모두 신고지역에서 제외되며,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고해야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반전세의 경우 월세액 계산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전세 1억원인 아파트라면 5000만원+(월차임x100)=7000만원이 되므로 7000만원 이상이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언제부터 신고하면 되나요?
2021년 6월 1일부터 최초로 계약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 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내용들을 위주로 준비했으니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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