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나 임차인에게 중요한 부분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의 권리관계 및 임대차 계약기간 등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인지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해당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 설정여부 또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면 더욱 안전하겠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주의깊게 살펴야 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건축물대장상의 용도확인 둘째, 불법건축물 여부 셋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넷째, 주차장 면적확보 다섯째, 일조권 사선제한 여섯째, 정화조 용량 일곱째, 전기용량 여덟째, 가스공급시설 아홉째, 승강기 열번째, 베란다 확장여부 열한번째, 발코니 확장여부 열두번째, 내부인테리어 열세번째, 누수상태 열네번째, 보일러 설치연도 열다섯번째, 도배/장판 상태 열여섯번째, 곰팡이 발생여부 열일곱번째, 결로현상발생여부 열여덟번째, 화장실 시설설치현황 열아홉번째, 싱크대 배수관 노후화 여부 스무번째, 수압체크 스물한번째, 기타 하자보수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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